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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 대비 온라인암기장/(특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특법 시행령 온라인암기장 - #4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by 온암 2025.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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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3세 미만장애영아(이하 이 조에서 "장애영아"라 한다)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 등의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③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아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별표에 따른 보통교실을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한다.

④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유예받거나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취학의무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교육부장관교육감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2.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장애정도

  3.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여건지역적 특성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의 자격(각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제18조(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중학교 과정 이상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66제곱미터 이상의 전공과 전용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시설/설비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공과의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한다.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③ 삭제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교육부장관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교육부장관교육감원격수업을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교육감이 정한다.

 

제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복지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학급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지원

  3. 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지원

  4. 그 밖에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제21조(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의 장교육보육을 연계하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교육감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23조(가족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24조(치료지원)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지원인력)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인력의 채용/배치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지원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7조(통학 지원)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기숙사의 설치/운영)교육감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설비 기준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의2(학교 내 의료적 지원) 법 제28조제9항에 따라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인(특수교육대상자의 코, 입, 기도 및 폐 등에 있는 분비물을 인공적으로 뽑아내는 행위를 말한다)

  2. 튜브영양공급

  3.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4.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5. 그 밖에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이 관할 학교 내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적 지원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28조의2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은 국가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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