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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법 빈칸 온라인암기장 #3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이하 "영유아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2025. 4. 12.
장특법 시행령 빈칸 #1 -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참고 장특법 온라인암기장은 상단의 대문을 활용해 열람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장특법 시행령 빈칸연습장을 다루고 있습니다.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1. 2010학년도: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 2025. 4. 9.
(장특법 빈칸연습) #6 보칙 및 벌칙 | 특수임용대비 온라인암기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특법)제6장 보칙 및 벌칙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⑥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 2025. 3. 14.
장특법 빈칸 #5 - 고등교육 | 특수임용대비 온라인암기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특법)제5장 고등교육참고 초등/중등 특수임용에서 고등교육까지 다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암기장 만들어둡니다.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③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 2025. 3.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특법 #4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 빈칸연습 타자기 온라인연습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특법)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2025. 3. 11.
(특수임용 장특법 온라인암기장) #3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특법)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 2025.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