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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용 대비) 장특법 시행령 암기장 - 고등교육~부칙 제5장 고등교육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③ 특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 2025. 4. 20.
장특법 시행령 온라인암기장 - #4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이하 이 조에서 "장애영아"라 한다)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 등의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③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별표에 따른 보통교실을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한다.④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2025. 4. 19.
장특법 빈칸 온라인암기장 #3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이하 "영유아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2025. 4. 12.
장특법 시행령 빈칸 #1 -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참고 장특법 온라인암기장은 상단의 대문을 활용해 열람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장특법 시행령 빈칸연습장을 다루고 있습니다.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1. 2010학년도: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 2025. 4. 9.
(장특법 빈칸연습) #6 보칙 및 벌칙 | 특수임용대비 온라인암기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특법)제6장 보칙 및 벌칙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⑥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 2025. 3. 14.
장특법 빈칸 #5 - 고등교육 | 특수임용대비 온라인암기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특법)제5장 고등교육참고 초등/중등 특수임용에서 고등교육까지 다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암기장 만들어둡니다.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③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 2025.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