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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 대비 온라인암기장/(특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임용 장특법 온라인암기장) #3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by 온암 2025. 2. 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특법)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교육장 또는 교육감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병원 또는 의원에서 선별검사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보건소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장 또는 교육감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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