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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 대비 온라인암기장/(특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임용 장특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온라인암기장 #1 - 총칙

by 온암 2025. 2. 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특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1의 2. "통합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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