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가. 편제와 학점 배당 기준
1) 편제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한다.
나) 교과(군)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음악/미술), 선택으로 한다.
다) 선택 교과는 정보통신활용, 생활영어, 보건 등의 과목으로 한다.
라)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마) 일상생활 활동은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생활적응 등 생활 기술을 중심으로 편성/운영한다.
2) 학점 배당 기준
[표 생략]
① 1학점은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교과(군)별,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학점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3년간의 기준 이수 학점을 나타낸 것이다.
④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점 수는 최소 이수 학점이며 ( )안의 숫자는 이수 학점을 시간 수로 환산한 것이다.
⑤ 총 이수 학점 수는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학점을 의미한다.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1)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학점은 192학점이며 교과(군) 13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26학점, 일상생활 활동 32학점으로 편성한다.
2) 학교는 학생이 3년간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3) 교과(군)의 이수 시기와 그에 따른 이수 학점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학교는 해당 학년군 교육과정을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 타 학년군의 교과 내용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간 50% 범위 내에서 학점을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
6) 학교는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하는 학점을 적정하게 편성한다.
7) 진로/직업 교육은 ‘진로와 직업’ 교과 외에도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와 특수교육 전문 교과 중에서 학교의 여건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편성할 수 있다.
8) 학교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9)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이수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10) 학교는 학생의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진 학교 밖 교육을 과목 또는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이수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11)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하고, 학생의 진로 및 적성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2) 학교는 필요한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에 따른 교육 내용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13) 학교는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기 위해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학점의 50% 범위 내에서 감축하여 해당 교과(군)의 과목 으로 편성하도록 권장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4) 학교는 ‘진로와 직업’ 교과의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장 실습을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15)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복식 학급을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16) 학교는 학교급 전환 시기에 학교급 간 연계 및 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진로연계교육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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