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용고시 대비 온라인암기장/(특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임용 장특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빈칸연습 #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by 온암 2025. 2. 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특법)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양성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설치/운영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지역별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교육감은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수학교(이하 "특성화특수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지정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을 받아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성화특수학교의 장은 필기시험에 의한 전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위탁교육/제5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인/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시/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