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임용 2022총론/창체/통합 역량/모형 수학 사회/도덕 실과 국어 영어 음악 미술 체육 과학 #중등임용 2022총론/창체 국어 수학 도덕 기술가정/정보 미술 체육 한문 #특수임용 특수임용 #한국사, 한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 한자 자격증 공부 알림 [오온완] 오늘의 온라인암기장 완료 챌린지! [안내] 온라인암기장 프린트 기능 추가 [안내] 통합교과 단원개발도구 8가지 반영 완료 [안내] 원하시는 포스팅 주제가 있으시다면 방명록에 남겨주세요. (특수임용 대비) 장특법 시행령 암기장 - 고등교육~부칙 제5장 고등교육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③ 특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 2025. 4. 20. 장특법 시행령 온라인암기장 - #4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이하 이 조에서 "장애영아"라 한다)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 등의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③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별표에 따른 보통교실을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한다.④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2025. 4. 19. 장특법 빈칸 온라인암기장 #3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이하 "영유아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2025. 4. 12. (특수임용 장특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빈칸연습 #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특법)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2025. 2. 20. (특수임용 장특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온라인암기장 #1 - 총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특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 2025.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