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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부/끄적이는 글

행정소송법 조문 빈칸

by 온암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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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a)를 통하여 (b)의 (c) 그 밖에 (d)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e) 또는 (f)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a): 행정소송절차

(b): 행정청

(c): 위법한 처분

(d):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e): 권리관계

(f): 법적용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a)”이라 함은 (b)이 행하는 (c)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d)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e)(이하 “(f)”이라 한다) 및 (g)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a): 처분등

(b): 행정청

(c): 구체적 사실

(d):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e): 행정작용

(f): 처분

(g): 행정심판

  2. “(a)”라 함은 (b)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c)을 하여야 할 (d)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a): 부작위

(b): 행정청

(c):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

(d): 법률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a)에는 (b)에 의하여 (c)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d), (e) 및 그 (f) 또는 (g)이 포함된다.

 

(a): 행정청

(b): 법령

(c): 행정권한

(d): 행정기관

(e): 공공단체

(f): 기관

(g): 사인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한다.

  1. "(a)": 행정청의 (b)이나 (c)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d)": 행정청의 (b)을 원인으로 하는 (e)에 관한 소송 그 밖에 (f)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e)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g)": 국가 또는 (h)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i)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j)": 국가 또는 (h)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k)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a): 항고소송

(b): 처분등

(c): 부작위

(d): 당사자소송

(e): 법률관계

(f): 공법상의 법률관계

(g): 민중소송

(h): 공공단체

(i):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j): 기관소송

(k):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a)": 행정청의 위법한 (b)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c)": 행정청의 (b)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d)": 행정청의 (e)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a): 취소소송

(b): 처분등

(c): 무효등 확인소송

(d): 부작위위법확인소송

(e): 부작위



제5조(국외에서의 기간)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a)에서 (b)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c)에서 (d)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e)에서 (f)로 한다.

 

(a): 14일

(b): 30일

(c): 30일

(d): 60일

(e): 60일

(f): 90일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①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a)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b)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b)은 지체없이 이를 (c)에 게재하여야 한다.

 

(a): 대법원

(b): 행정안전부장관

(c): 관보



제7조(사건의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은 (a)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행정소송이 (b)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a): 원고의 고의

(b):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제8조(법적용예)

① (a)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a): 행정소송


② (a)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b)과 (c) 및 (d)의 규정을 준용한다.

 

(a): 행정소송

(b): 법원조직법

(c): 민사소송법

(d): 민사집행법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재판관할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a)은 (b)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a): 제1심관할법원

(b): 피고의 소재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a)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b), (b)의 부속기관과 (c)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d) 또는 그 장

(a): 대법원소재지

(b): 중앙행정기관

(c): 합의제행정기관

(d):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a)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a):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a)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b)”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c)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d)으로 이송할 수 있다.

 

(a): 취소소송

(b): 관계청구소송

(c): 관련청구소송

(d):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a)ㆍ(b)ㆍ(c)등 청구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d)

 

(a): 손해배상

(b): 부당이득반환

(c): 원상회복

(d): 취소소송



② 취소소송에는 (a)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a): 사실심의 변론종결

 


제11조(선결문제)

①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a)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b)에게 그 (c)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a): 민사소송의 선결문제

(b): 행정청

(c): 선결문제



제2절 당사자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a)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b)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a):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b):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a)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b)을 피고로 한다.

(a): 행정청
(b): 이를 승계한 행정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a)를 피고로 한다.

(a):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제14조(피고경정)

① (a)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b)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c)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d)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e)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f)된 것으로 본다.
⑥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제13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a): 결정
(b): 결정의 정본
(c): 각하
(d): 즉시항고
(e):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f): 취하

 


제15조(공동소송)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a)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b)이 될 수 있다.

(a): 처분등의 취소청구
(b): 공동소송인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①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a)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b)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c)한 결정에 대하여 (d)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a):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
(b):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
(c): 각하}]
(d): 즉시항고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① 법원은 (a)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b)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a):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
(b):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

 

 

제3절 소의 제기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a)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b)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행정심판
(b):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a)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b)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c)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a): 60일
(b): 중대한 손해
(c):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a)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b)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c)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d) 때

(a):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
(b):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
(c): 사실심의 변론종결
(d):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a)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b)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a): 처분등
(b):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a)이 있음을 안 날부터 (b)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c)부터 기산한다.

(a): 처분등
(b): 90일
(c):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

 

② 취소소송은 (a)이 있은 날부터 (b)(제1항 단서의 경우는 (c)이 있은 날부터 (d))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처분등
(b): 1년
(c): 재결
(d): 1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a)으로 한다.

 

(a): 불변기간




제21조(소의 변경)

①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a) 또는 (b)외의 (c)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d)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a): 당사자소송
(b): 취소소송
(c): 항고소송
(d):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a)을 들어야 한다.

(a):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a)할 수 있다.

 

(a): 즉시항고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①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a)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b)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a):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
(b): 60일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a)이나 그 (b) 또는 (c)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d) 또는 (e)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f)”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g)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a): 효력
(b): 집행
(c): 절차의 속행
(d): 집행
(e): 절차의 속행
(f): 집행정지
(g):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

③ 집행정지는 (a)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a):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a)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b)에는 (c)하는 효력이 없다.

 

(a): 즉시항고

(b): 즉시항고

(c): 결정의 집행을 정지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a)을 미치거나 (b)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a):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b):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a)과 이에 대한 불복의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a):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

 


제4절 심리


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a)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b)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a):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
(b):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a)으로 (b)를 할 수 있고, (c)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a): 직권
(b): 증거조사
(c):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

 


제5절 재판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a)를 넘거나 그 (b)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a): 재량권의 한계
(b): 남용

 


제28조(사정판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a)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b)와 (c)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d), (e)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f)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a):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
(b): 손해의 정도
(c): 배상방법
(d): 손해배상
(e): 제해시설
(f): 구제방법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a)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b)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c)에 준용한다.

 

(a): 제3자

(b): 집행정지의 결정

(c):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a)과 그 밖의 (b)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c)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d)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a): 행정청
(b): 관계행정청
(c):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
(d): 절차의 위법

 

 


 제6절 보칙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a)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b)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c)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d)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e)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f)으로 한다.

(a):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
(b): 공격 또는 방어방법
(c): 재심의 청구
(d): 30일
(e): 1년
(f): 불변기간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a)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b) 또는 (c)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a): 기각
(b): 각하
(c): 기각

 

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a)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a):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 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a)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b)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c)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a): 제1심수소법원
(b): 지연기간
(c): 손해배상


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 확인소송은 (a) 또는 (b)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a): 처분등의 효력 유무
(b): 존재 여부

 


제36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a)을 한 자로서 (b)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a): 처분의 신청
(b): 부작위의 위법

제37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a)이나 (b)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a): 무효등 확인소송

(b):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8조(준용규정)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당사자소송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a) 그 밖의 (b)를 피고로 한다.

(a): 국가ㆍ공공단체
(b): 권리주체

 


제40조(재판관할)

제9조의 규정은 (a)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b)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a): 당사자소송
(b): 관계행정청의 소재지

 


제41조(제소기간)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a)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b)으로 한다.

(a): 제소기간
(b): 불변기간

 


제42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a)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a): 항고소송

 


제43조(가집행선고의 제한)

(a)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a):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

제44조(준용규정)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a)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조의 규정은 (b)과 (c)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a): 당사자소송

(b): 당사자소송
(c): 관련청구소송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45조(소의 제기) 

(a) 및 (b)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a): 민중소송
(b): 기관소송

 

 


제46조(준용규정)

①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a)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각각 (b) 또는 (c)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민중소송 또는 기관소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소송외의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d)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a): 취소소송
(b): 무효등 확인소송
(c): 부작위위법확인소송
(d):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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